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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겁줘서 부모에게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죠... 걔들도 잘 압니다.

 피해자 부모가 알면 자기들이 엄청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는 누가 왕따를 하면 꼭 부모님에게 얘기하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번은 우리 딸애가 중학생 때 왕따 비슷하게 당했는데, 물론 우리 애는 맞섰죠. 

저쪽은 패거리로 했지만 주동자 외에는 그리 적극적이진 않았고요. 

그 주동자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우리 애을 좋아하는 바람에... 애엄마가 걔한테 전화해서 저 비슷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죠. 어차피 우리 애는 걔만 빼고는 다 친하니까



저는 먼저...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모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니편이며, 완벽히 해결은 못해도 어떤식으로든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걸
각인 시켜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유. 또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경우에든 내 아이가 불합리함에 놓여있다거나
어떤 피해를 보고있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일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럴때 가해학생이 욕을 하면서 쎄게 나올수도 있고 더 괴롭힐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내 아이와 잘 지내라'라는 말을 하지않고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것과
이런 행동을 함으로서 내 아이에게 자기편이 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다보면 언제나 법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때 부모, 가족, 친구 등 '자기편'이 있다는걸 인지를 하면
대응 및 회복에 효과가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포함한 부모와 아이들의 5자 대면.
학폭위 및 경찰신고.
그중에 본문처럼 기급적인 가해학생 단독면담은... 가장 무리수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자기 아이가 피해자로 생각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서 상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의 말만 믿었는데, 실상은 자기 아이가 가해자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눈에나 자식이 피해자로 보인 경우죠.
제 경우 왕따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한 선생님이든 상대 부모든 면담을 했고, 거기서 제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질 경우.....
전학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신고하고 교육청까지 동원하면서 최대한 강하게 대응했고,
상대방 부모나 선생님한테 사과까지 받았고.... 지금은 비교적 정상입니다.
아이들의 세상도 어른들과 비슷한 그들만의 사회입니다.
거기에 어른이 개입한다면.... 그만한 부작용은 당연하게 감안해야죠.
어떤 한가지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네요.


지금도 아이가 있으신지는 몰라도,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성급하게 잘 못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시는 일들이 왕왕 생길겁니다.
심지어는 강간을 했는데 피해자가 피해자기 아니게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는 현명해야합니다. 강하게, 직접적으로,... 꼭 그런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그렇게만 헤보시길.
억울한 상황을 아직 보지 못하셔서, 어리려서 그런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나설 상황까지 아이들 문제가 발전되었을 경우,
최대한 상대 부모가 본문처럼 나왔으면 합니다. 최대한 직설적으로 나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상대하기 쉬운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 짧은 소견이 맞는건 아니지만,
유치원 교사, 원장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서 아이가 유치원 생활 할 동안은 반드시 어른들 즉 선생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것 같아요
그 아이ㅅㅋ가 님 자녀분에게 쉽게 함부로 대하는 환경을 차단할 수 있게요..
혹, 더 나아가 유치원 원장님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민원 제기를 할만큼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재차 강조하시고, 유치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님께 전화하셔서 유치원이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아이가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래요..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8살 우리애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심하진 않고 한번씩 놀때 장난이 과함)
한 날 집사람이 상대 애에게 무서운 얼굴로 한번 더 그런식으로 장난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뒤로 조용하다네요
평소에 집사람이 ebs에 애들 관련프로를 한번씩 봅니다 거기에 나온 방법인데 보통 상대 부모들은 
학교에서 애들끼리 같이 어울려 노니깐 그냥 "웃으면서 사이좋게 싸우지말고 지내라" 하는데 이건 안 좋은거라네요
과하게 협박조로 할 필요까진 없지만 엄하게 하는게 효과적이랍니다



아이를 직접 협박하는 것도 효과가 좋겠지만.. 그 아이가 많이 엇나갈수 있겠죠.
대신 너가 또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들킬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댓가는 무지 클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게 방법 같네요.
유치원 가서 선생님들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하는게 좋을거 같구요.
애들끼리 이렇게 괴롭히는데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이런식으로요
선생님, 그쪽 할머니들에게도 얼굴 보고 확실하게 경고를..
물론 그 아이에게도 얼굴 보고 냉담하고 차가운 경고를...
저는 아이에게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요. (그러니 교도소가 있겠죠)
세상에 무서운게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게 아이에게도 중요한거 같아요.
남 괴롭히면 나도 아프거나, 괴롭거나, 적어도 피곤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죠.












1. 경험담
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아이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또라이 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 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만일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 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 됐으니

2 해결책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범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것이 된다.(이걸 직무유기라고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 나 갈 수가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왕따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해라.

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책임자(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 모두 법적 책임자.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등 상담하면된다.
돈없어도 법무사가서 상담하고 서류제출 정도로도 해결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왕따 문제 해결법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회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 줄리가 없겠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대해서
절대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3 교장에게 찿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럴 필요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뺏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한다.

학교가 방관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세요...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왕따를 당한다고
바로 무지한 부모가 문제이다.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
담임과 교장을 생까라.

솔직히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하고
상대방녀석에게는 존댓말로
"000 씨가 폭행을 하셨으므로 이게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맞고 오거나 그러면 볼것 없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한다.
보복폭행했다.
그러면 더욱 감사..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재판간다.
재판가면 상대방부모와 그녀석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
3번째 보복폭행 ㅋㅋㅋ
상대방녀석 이제는 소년원행이다.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소년원 당첨인것이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들일 수 있겠는가...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고소해서 재판에 가지 못한 경우
사실 검사의 입장에서 중고생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내가 검사라도 재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물론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재판을 가겠지만...
재판하면 고소당한 가해자는 사실상 끝장난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가해자 학부모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해자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많이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훈계로서 끝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 할 때... 신고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이 한 번이 아니라 두번째로 였다면 이제는 재판 가야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제는 검사가 봐주고 싶어도 못봐준다. 왜냐하면 3차 폭행이 발생 할 때 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대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이라면 몇 백만원나 천만원 이겠지만..

폭행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훈계로 끝내려하는 경우. 대부분 이것때문에 학교폭력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다.
바로 검사에게 재판을 개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했다하더라도
재판을 갈 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재판정 진술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폭행당하고 선고유예나 훈계로 끝났다고
법도 필요없어 하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는 받아라. 위자료는 무조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폭행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간다.
검사도 보복폭행한 가해자를 더이상 감쌀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맞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학생이 두가지로 나눠진다.
보통은 이제는 함부로 우리아이를 못건든다.
그러나 무개념인 놈은 또 2차 폭행을 한다.
그러면 그 때 또 고소하고 위자료도 다시 청구한다. 이번에는 세게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가해학생이 별탈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통 학생들이 볼때에는 백때문에 돈때문에 로 착각하고 일반인들은 법에 호소해도 소용없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가 도사리고 있고 
상대방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 갈 수 없다가 있다.

그러므로 빠르고 즉각적인 고소가 핵심이 된다.
우리 아이를 건들면 네 놈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가 핵심이다.


절대 상담하지마라
내 아이라면
한 시가 급한데 무슨 상담하고 시간을 보내는가?
담임 교장 생까고 무조건 경찰서로 출동이다.
어떻게 당장 열불나는데.... 음료수들고 학교 찾아가서 상담나부랭이나 하고 앉아있냐?
가해자를 일단 경찰서로 끌고 오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상담은 병신짓이다.
그리고 학교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결국 이 문제는 학교도 책임자이므로 손해배상은 꼭 받아라.


정말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길....

현실은 다르다.
아니 현실이 어떤건지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이 누구를 폭행하면 당연히 맞은 사람은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가해자는
재판가서 폭행죄로 처벌 받는다. 가해자는 돈들고 가서 합의 볼려고 달려들고..
이빨하나라도 나가면 개당 1천만씩 싸들고 가야한다.
운좋게 합의하면 벌금이요.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일 것이고 전과가 있으면 재수없으면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인도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청소년들은 장래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실수로 한 번은 용서해 주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2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그러나 3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상습폭행범의 주체가 되고 감싸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노려야 한다.
정상인 놈이라면 첫 번째에서 멈추겠지만(학교에 강제전학 필히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위자료 청구소송하고)
2차 폭행 일어나면 빙고... 2차 고소하고 관할 교육청에 고소사실 통보해주고...
폭행죄는 한개 한개마다 각각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즉 2개의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다.
또라이 새끼들은 계속 고소해서 죽여야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지며 이것은 헌법이 인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재판정 진술권을 가진다.
즉, 자신의 피해와 인권의 침해의 부당함을 재판에서 호소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누구라도 설사 그것이 검사라도 자신의 재판정 진술권을 막을 수 없다.

검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으로 계속인 2차 피해 그리고 3차피해가 계속 발생해서
침해의 계속을 막지 못하면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도 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마라.
이게 무슨 개지랄인가?
날 건들면 내 뒤에는 국가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줘야하고...
합의없이 상대방을 죽여야한다. 아니면 내 새끼가 죽는데...

참으로 한심한 부모때문에 아이가 고통 받는 것이다.

변희재가 이정희에게 1500만원 배상했다.
주둥이 한번 잘 못 놀렸다가 1500만원 물어줬다.
이게 현실이다.
인터넷으로 욕한번 날렸다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귀찮아서 넘어가니 
욕을 얻어 처먹어도 그것이 침해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국민이다.
물론 정말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나의 금쪽같은 같은 새끼가 당하는 엄청난 인권침해를 부모 스스로가 방관하는 것이다.
현실이 어떤건지 모르는 것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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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입니다만 저 순서 반대로 가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1) 병원 진료 후 진단서 확보 
2) 경찰에 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
3) 담임 면담 후 당일 바로 교감+교장 면담 (경찰 신고 및 117 신고 사실 알리고 학폭위 열어 달라고 조사 요청)
4) 학교에서 전담기구 열어서 사안 조사 후 연락이 오면 그 때부터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5) 학폭위 열어 준다고 해도 경찰 신고 사항은 별개로 진행 됨. 
6) 교육청 이 후 수준의 민원은 결국 교육청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교과부 -> 교육청 -> 일선 학교) 

단...좁은 동네라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상대 학부모가 저렇게 나오면 봐줄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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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쓰신 분은 실제로 해보신 분 같네요.

전 아이 학교 안전 문제 대처가 부실해서 아이들이 차량 관련 사고날 뻔한 현장에서

경찰 부르고, 
담당 교육청과 그 상급 교육청 청장실 옴부즈만 같은 곳에 민원 글 쓰고, 해당 학교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 해 놓고
당시는 교육위원 선출직이라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교육위원에게 전화하고
도의원 중 교육과 관련한 위원회 있는 사람이랑, 제 선거구에 있는 의원에게 전화하고 글 올리고,
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과 연락하고
몇 개의 언론사에 제보신청해서 기자랑 약속 잡아 놓고
당시는 전교조가 있어서 전교조에 연락 해 놓고
지자체 였던 시청에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해놓고

하니까

몇 주만에 보도블럭도 깔아주고(초딩 등학교길 중간에 보도블럭이 없고 차도로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학교 내에 차량 진입 못 하고 볼라드 설치하고
차량 사각 지역에 볼록거울 몇 개 설치하고
CCTV 2개 추가 설치하고
학교장, 해당 장학사가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건, 권리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한줄요약: 
경찰 현장출동 및 국민신문고와 해당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연락하시면 비교적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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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부모가 저렇게 나온다면 굳이 사정 봐줄 필요 없겠네요
외과, 정신과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먼저 가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접수한 다음 학교에 가서 경찰에 접수한 사실을 얘기하고 학교측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 불충분하다 싶으면 교육청으로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세요
합의는 해주지 마시고 치료비 위자료 다 받아내세요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부모한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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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분 직접 행동은 절대로 말리세요. 특히 가해학생과 직접 마주치는 것 절대 안됩니다. 나중에 고소 들어오면 답 없습니다.
이쪽이 철저한 피해자가 되어야지 뭐 무슨 같은 학부모의 마음에서 충고? 훈계? 이런거 들어 먹을 애들이면 애초에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저도 현직 교사입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학폭위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폭행 피해 상황이니 경찰서 신고/교육청 민원 동시 진행하시고 담임교사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통화와 대화의 녹취를 하시고,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와의 직접 접촉은 절대 안됩니다. 보나마나 뻔뻔하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 휘말려서 흥분하면 사건이 희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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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부모가 상대 아이를 직접 만나면 안됩니다.

이걸 빌미로 폭행 협박했다고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그래서 졸지에 학폭위 피헤자가 바뀌는 경우가 자주있어요


가해자들은 어려서나 커서나 항상 지들밖에 모르는 족같은 새끼들입니다 절대 책잡힐일 하지 않기위해 일단 

진단서끊고, 피해자 아이 진술 정리해놓고, 경찰고소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접촉해서 반성안하는거 녹취따고, 추가자료 제출하고, 그 이후 학폭위를 열던 뭘 하던 해야하고요 거 처형되시는분이 제 성질 못이겨서 오버하면 처형네 가족이 가해자로 강제전학당해야되고 생기부에 남습니다. (이러면 생기부를 강조하는 최근 교육기조상 나중에 입시에도 심각하게 불리합니다)

성질 좀 죽이고 차분하게 대처하게하세여

이제 다들 약아빠져서 예전처럼 어깨들 데려가서 위력행사해서 보야주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철저한 증거수집과 법에의한 해결만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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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확보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외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 크므로 소아정신과에서 꼭 진료를 받는다.( 담임에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알려준다.)

2.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 담임이 인지하지 못 했다.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3. 경찰서에 신고한다.(117) - 학폭위가 열리면, 경찰이 알고 있어야 하고, 경찰, 교육청에게 신고한 것 만으로도 학교에서 간단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4. 담임에게 이야기 한다.(담임에게 이야기 하면 학교자체에서 학폭위 대강 열고 종결 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 먼저 연락하면, 무조건 학폭위 열어야 함.

5.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가해자에게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서면사과는 나중에 민사 소송할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6. 학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기타: 학폭위가 열리면 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언제 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는 모두 가해학생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학교폭력처리매뉴얼" 가장 최근 것(2016년) 찾아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어요..

혹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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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참 현직이니 교사라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피해 학생 부모님을 진정 시키고 원하는 해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학폭위를 열 것인지 담임선생님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윗 글의 가해 학생 부모의 반응을 봐서는 학폭위 개최를 추천합니다.

일단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위가 열리고 여기에서 가해자에게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면사과, 접근금지, 봉사활동,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퇴학 조치는 불가하며 봉사활동 이상의 조치를 받게되면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학폭위는 학부모위원이나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가해학생의 친인척 등)은 위원이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판단 기준을 두고 점수로 계량화하여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1~3점은 서면사과 4~9점은 봉사활동 10~12점은 출석정지 13~15점 학급교체, 16~20점 전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폭위를 통한 위 조치 이외에 금전적 합의 등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위와 같으며 대부분의 경우 학폭위 이야기가 나오면 가해자측의 태도가 수그러듭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학교나 학폭위가 특정한 방향으로 해결을 유도하거나 문제를 축소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도 처리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모를까 경찰서 117에 신고해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찾아와 아이들 만나보고 학폭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판단 하시면 됩니다.


위 댓글 중 학폭위 조치 사항이 전과처럼 생기부에 남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 사항의 종류에 따라 졸업 시 삭제 또는 졸업 후 2년 내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학의 경우만 영구 보존인데 초등학교는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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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영 교수의 왕따 대처법

왕따 문제로 내게 자문을 구하면, 나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부모가 가해자 아이를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이다.

왕따는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피해 아이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문제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괴롭히는 주동자 아이를 조용히 알아내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난다.

“네가 철호지? 내가 누군지 아니?”하면 아이가 당황해서 “몰라요” 그럴 것이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으로 말하지 말고, 단호하고 침착하게 “나는 민수 부모야.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네가 민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어서야.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라고 묻는다.

이때, 아이는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잡아 뗄수도 있다. 이 아이에게 “우리 아이하고 앞으로 잘 지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네가 지금 어리고, 반성할 시간을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하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똑같이 해주겠다는 게 쫓아다니면서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만큼 힘들어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야”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에서 조사도 할 거야.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할테니 각오하고 있어.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말이 기분 나쁘다면 너의 부모에게 가서 얘기 해. 우리집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네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 옆에 와도 이 시간 이후로는 무조건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할 테니까” 라는 말도 꼭 해줘야 한다.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힘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친하게 지내려고 장난친 거예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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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596601

댓글 참조



병원 가셔서 진단서 받으시고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기록에 남아야 또 같은일이 생겼을때 더 큰일이 됩니다



1.  경찰에 학폭 신고 접수를 권하는 이유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 입회하에 모든 게 진행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행은 모두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으니 가해자측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학폭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학폭위 여부도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그 과정에서 담임, 생활담당, 교감 등 몇 차례 면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양면성이 있듯이 관내 경찰인력 및 학폭 빈도에 따라 진행이 더딜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접수에 의존하는 것보다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 확인을 위한 증거사진, 동급생 진술내용, 치료 및 진단기록물, 가해자측 진술 내용 및 녹취 등 입니다.

2.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인권 담당하는 부장 교사

경력이 풍부한 생활 인권 담당 부장 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 상황이 좋지 않다면 부장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면담 이후 수시로 담임과 교감 그리고 학폭위 및 가해자 측을 설득하고 회유할 사람이 바로 담당 부장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측은 면담 이외의 나머지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 및 담당 경찰관과 수시로 협의할 사람이 바로 담당 부장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급 기관에 이의제기하는 것보다 담당 부장교사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측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일처리와 협의해줄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직접 대면하고 담임과 중재할 사람도 담당 부장교사입니다. 



1. 학폭. 경찰 동시에 진행하시고

2. 경찰 고소 진행시에는 가능한 변호사 대동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학년 폭력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수준이 아닐때

경찰에서 변호사 없이 고소장 접수시에 의도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사건의 강도를 낮추어 정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대리인 없이 학부모가 단독으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가능한 일을 키우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대리 및 고소인 진술시 동석은 그리 많지 않은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고, 

추후 가해자측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오늘 열자고 해서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후 일주일 이내에 열리게 되어있구요. 학폭위원 당사자의 자녀의 문제일 경우에는 해당 학폭위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를 열게되면 학폭위원. 당사자 아이들. 피해자 부모. 그리고 경찰입회하에 열립니다. 따로 신고 안하셔도 교육청에도 보고가 올라가고 결과 또한 교육청에 보고 됩니다. 오늘 당장 열리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마시고, 진단서 정도는 발급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 되실 듯 합니다.   



다행인건 오늘이 방학이라서 학생들끼리 분리가 되어 다행입니다. 아이 잘 치유 부탁드립니다.

1. 초등 학폭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초등 학생기록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2. 경찰 신고는 꼭 하세요. 

3. 되도록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해주세요. 학폭위 구성원은 법에는 어수룩해서 전문 법조인이 있으면 결과가 유리해집니다. 재심으로 결과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찰신고 결과도 미미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민사소송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학폭위로 인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해당 부모들에게도 불만만 가지고 끝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182298 이것도 참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596661 이것도 참조 


Posted by simon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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