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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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가서 서류를 받는다 : 2018.11.2에 은행가서 요청했고 2018.11.7에 서류나왔다고 연락왔다
- 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 등기필증
- 위임증
- 해지증서
2.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 wetax.go.kr :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소재지 신고납부관할지 - 말소등기, 7,200원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
3. 인터넷등기소 - 말소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 (사전에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한다)
- sidsiddl / ir*
- 등기신청 → 통합전자신청하기 → 신규작성 →
ㅇ 등기신청유형 : 근저당권말소
ㅇ 부동산표시 : 등기부등본의 고유번호 활용
ㅇ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소 가서 해지하는 날짜에 맞췄다
- 등기할사항
ㅇ 말소해야할 등기 : 을구 / 순위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것
ㅇ 등기의무자 : 법인명칭 (내 경우는 국민은행)
ㅇ 등기권리자 : 나
ㅇ 수수료등 입력 : 등록면허세에 6000입력, 등기수수료는 2000 납부 (바로옆에 전자납부), 확인서도 출력, 납부금액 입력
ㅇ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위임장, 등기필증, 해지증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기타로 할지?)
- 신청서 출력, 위임장출력(위임인 은행, 대리인 본인)
4. 등기소방문
- 신분증, 도장 가져가야함
- 등기신청서 앞에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음 (검정색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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